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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시, 2021년 모범납세자로 개인 23명과 법인 5개소 선정

김중배 | 기사입력 2021/12/01 [15:39]

[화성시] 화성시, 2021년 모범납세자로 개인 23명과 법인 5개소 선정

김중배 | 입력 : 2021/12/01 [15:39]

경기도 화성시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과 법인을 ‘2021년 모범납세자’로 선정 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1일 개인 23명과 법인 5개소를 ‘2021년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인증서 및 현판을 배부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범납세자에게는 1년 간 시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자문 서비스, 수수료감면 등이 제공되며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및 1년간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도 면제된다.

 

또한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과 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인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의 종합검진비 할인, 동탄복합문화센터와 유엔아이센터, 모두누림센터 이용료 30%할인, 2년간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면제 등을 제공한다.

 

김혜숙 세정1과장은 “올해부터 성실납세자에서 모범납세자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지원혜택을 강화하고 추첨을 통하여 더욱 공정하게 선정하였다”며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시는 시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3건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납부 한 19세 이상 개인 또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읍면동 균등한 배정과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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