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건축 행정 건실화를 위해 하반기 미착공 건축허가 56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직권취소는 「건축법」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번 직권취소 대상은 2019. 9. 30.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물로, 주거용 54건, 비주거용 37건, 총 91건이다.
이에 제주시는 직권취소에 따른 사전 예고와 현장 확인 및 의견제출 내용 검토를 거쳐 주거용 36건, 비주거용 20건 총 56건에 대해 직권취소를 실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건설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직권취소를 유예할 예정”이라며 “건축 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반기에는 주거용 14건, 비주거 14건 등 총 28건을 직권 취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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