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시장 김상호)는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적용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절(12월~익년 3월)에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 이후 세 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다. 수송, 산업, 생활, 취약계층 건강보호, 시민 정보 제공 등 5개 분야 11개 과제를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제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점검 강화 ▲불법소각 집중 단속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임차 지원 등이다.
시는 ‘미세먼지 민간 감시단’ 운영을 통해 건설공사장 등 불법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4개 지하철 역사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 2개소 대기오염전광판 및 8개소에 설치된 미세먼지신호등을 활용해 미세먼지 등 대기질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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